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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조건, 신청방법, 혜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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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의료급여 제도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질병,부상,출산등>

에 대한 국가가 의료서비스 진찰,검사,치료 등 제공하고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조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크게 1종 2종으로 나뉩니다

 

1종 수급권자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타법 적용자 들이 있는데요. 구체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무능력가구,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시설수급자, 이재민,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미만>

국가유공자, 중효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 노숙인, 행려환자

 

2종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선정이 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방법

우선 의료급여는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친족, 그밖의 관꼐인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국가유공자의 경우 보훈지청에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경우에는 문화재정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의료급여 절차

의료급여 절차는 위와 같습니다.

 

원직적으로 제1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고,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1차→2차→3차 단계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기관을 이용한 경우 소요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하므로 의료급요 수급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의요기관 중복방문, 약물오남용 등으로 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수급권자 및 급여상한일수 초과자는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지정하고 이용해야 합니다. 통상 수급권자가 자주 이용하는 의원급 기권을 선택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선택기관 이외의 기관에 방문할 경우 반드시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를 지참해야합니다.

 

◇의료급여 수습권자 혜택

의려급여 수급권자에게는 본인부담액, 본인부담 보상, 상한제, 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이 지원이 됩니다.

 

1.본인부담액 혜택

1,2종 수급권자 및 진료 형태에 따라 부담금은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위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건장생황유지비 지원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용을 일우 지원

 

-지원대상 : 1동수급자 전체

-지원금액 : 1인당 매월 6천원 <연 7만2천원> 의료기관 이용이 적은 수급자는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

-방법 : 외래진료시 본인 부담금이 건강생화 유지비 잔액에서 차감되며, 매 연도말 기준 잔액이 있는경우 

다음연도 중 본인계좌로 지급

 

3.본인부담금 보상금-상한제 지원

-본인부감 보상금

1종 수급자의 진료 시 매 30일간 본인부담금이 2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

2종 수급자의 진료 시 매 30일간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

 

-본인부담 상한제 

1종 수급자의 진료 시 매 30일간 본인부담금이 5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전액

2종 수급자의 진료 시 연간 80만원을 경우 초과금액 전액

 

※노인 틀니 인플란트, 선별급여, 동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상급병실료 2,3인실, 비급여 식대 등은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의료급여 문의사항

의료급여 수급자 누구나 의료급여 상담을 받을 수 있으므로 거주지 시.군.구 의료급여 담당부서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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