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지급일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1일부터 31일까지며 소득, 재산 등 지급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말 지급이 되는데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는 있으나 장려금 지급액이 10% 감액되기 때문에 되도록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하셔서 빨리 장려금을 수령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녀당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위해 지원금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엔 부부합산 총 소득이4000만원 미만에 최대 80만원 지원이였지만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총 소득7000만원,최대 지급액 100만원으로 지원이 상향되었습니다.ㄱㄱㄱㄱ2022년분에 대한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하신불들은 8월29일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따라서 심사진행을 조회하시고 지급액이 얼마로 정해졌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국세정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자녀 장려금 심사진행조회와 지급액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자녀 장려금 신청방법
위에 말씀드렸지만 조금더 상세하게 5월 정기신청 하신분들은 8월29일에 지급 될 예정이며 이떄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6월1일부터 6월31일 까지 기한루 신청하시면 됩니다.단 자녀장려금 기한후 신청은 10%감액되어 집급됩니다.23년 상방기분의 경우 반기신청으로 9월1일부터 9월15일까지입니다.ㄱㄱㄱㄱ기한 후 자녀장려금의 지급일은 접수한 날짜에 따라 달라지기 떄문에 자격조건에 맞는 대상자는 하루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조회/발급을 선택합니다.
왼쪽 하단에 보이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신청 안내 대상자 여부 조회를 선택해주세요.
바로 이곳에서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 대상자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본인인증이 필요한데요.
공동인증서와 금융인증서 외 간편인증을 통해서도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결과가 '여'로 나타나며
개별 인증번호 8자리 숫자가 나와 있다면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데요.
앞서 알려드린 신청 안내 대상자 여부 조회 페이지에서
장려금 신청과 모의 계산도 한꺼번에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조건
자녀장려금 자격 조건은 부양자녀,소득,재산, 3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만 18세 미만의자녀가 있는 외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
∴2023년 기준 총 소득 금액이 7000만원 미만
소득 금액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총 급여액,사업소득,종교인소득,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2023년 6월1일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
주택과 토지 ,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을 기준,전세금은 간주 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중
적은 금액으로 하려 재간가약 평가시 부태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즉,만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이며 재산합계액이 2억4천미미나,총 소득금액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재산이 합이 1억7천만원 미만이라면 지금액의 50%로가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에 대한 알아보기 ※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 장려금이란 저소득계층의 소득 지원 제도로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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